경제

아파트 공시가격보다 싸게 팔 수도있나요?

집이 너무 안나가서 공시가격보다 싸게 팔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금리가 계속오르고 있어 사람들이 매수가 주춤해지네요

공시가격보다 싸게 내놓아도 문제는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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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의 입장에서 주택의 매도가격은 공시지가에 관계없이 책정하시면 됩니다.

    수월한 매매를 위하여 매도 가격을 인하 제시하는 것은 매도인의 선택일 뿐입니다

    급급급매 가격이 되겠지요.


    보통 공시가격은 감정평가 가격의 65~70% 선이니까, 매도시 가격책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이하로 매도하는데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매도자의 마음대로 가격을 일정이하로 매도 하시면 될듯합니다. 다만, 주변 아파트 소유주들이 다소 불편해 하실테지만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이 싸게 팔겠다는데 안될 이유가 있을까요?

    얼마든지 싸게 파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공시가격보다 낮게 내놓아도 되고 실거래가보다 더 높게 내놓아도 됩니다. 매도인 마음인거죠.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전세를 놓으시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상 금액은 개인의 자유 입니다. 법적으로 제한이 있거나 위법한 부분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공시가격보다 낮게 급매를 내 놓으신다면 거래가 될 확률은 높지만, 주변 주택시세에 크게 엿을 먹여드리고 떠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죠. 물론 개인의 선택이고 상황이 있으니 이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그들의 삶이 있을 테니깐요.ㅎㅎ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거래가 정말 너무 안되고있습니다.

    매매를 위해 초초급매로 내놓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수없습니다.

    개인사정에 따라 급해서 공시가격이하로 내놓다고 해도 가능합니다.

    빠른 거래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