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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물총새265
호기로운물총새26522.11.10

아파트 공시가격보다 싸게 팔 수도있나요?

집이 너무 안나가서 공시가격보다 싸게 팔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금리가 계속오르고 있어 사람들이 매수가 주춤해지네요

공시가격보다 싸게 내놓아도 문제는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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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의 입장에서 주택의 매도가격은 공시지가에 관계없이 책정하시면 됩니다.

    수월한 매매를 위하여 매도 가격을 인하 제시하는 것은 매도인의 선택일 뿐입니다

    급급급매 가격이 되겠지요.


    보통 공시가격은 감정평가 가격의 65~70% 선이니까, 매도시 가격책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이하로 매도하는데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매도자의 마음대로 가격을 일정이하로 매도 하시면 될듯합니다. 다만, 주변 아파트 소유주들이 다소 불편해 하실테지만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이 싸게 팔겠다는데 안될 이유가 있을까요?

    얼마든지 싸게 파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공시가격보다 낮게 내놓아도 되고 실거래가보다 더 높게 내놓아도 됩니다. 매도인 마음인거죠.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전세를 놓으시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상 금액은 개인의 자유 입니다. 법적으로 제한이 있거나 위법한 부분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공시가격보다 낮게 급매를 내 놓으신다면 거래가 될 확률은 높지만, 주변 주택시세에 크게 엿을 먹여드리고 떠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죠. 물론 개인의 선택이고 상황이 있으니 이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그들의 삶이 있을 테니깐요.ㅎㅎ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거래가 정말 너무 안되고있습니다.

    매매를 위해 초초급매로 내놓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수없습니다.

    개인사정에 따라 급해서 공시가격이하로 내놓다고 해도 가능합니다.

    빠른 거래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