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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증여 자산에 대해 결혼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 공제가 1억(총 1.5억)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달에 부모님으로 부터 7,000만원을 증여받을 예정인데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혼인은 내년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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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간 적용이 가능하므로, 혼인신고 전 증여 후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문제없습니다.

    혼인신고 전 증여시에는 첨부서류없이 신고하시면 되고, 혼인신고여부는 세무서에서 사후관리대상으로 하여 추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번달 증여를 받음에 따라 8월 31일까지 증여세 혼인에 따른 증여세 신고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수증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고 하셔도 되며,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