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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사마귀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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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중에 한주가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달로 봤을때는(다른주 다합쳐서) 60시간 미만이면 이것도 초단시간 일바인가요??

한달중에 한주가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달로 봤을때는(다른주 다합쳐서) 60시간 미만이면 이것도 초단시간 일바인가요??

그럼 주휴수당 안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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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고 1주일만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조퇴 등 일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1주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결근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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