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중에 한주가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달로 봤을때는(다른주 다합쳐서) 60시간 미만이면 이것도 초단시간 일바인가요??
한달중에 한주가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달로 봤을때는(다른주 다합쳐서) 60시간 미만이면 이것도 초단시간 일바인가요??
그럼 주휴수당 안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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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고 1주일만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주 15시간 미만이 된다면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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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조퇴 등 일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1주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결근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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