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15시간 미만 한달에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알바로 일하다가 추가근무로 60시간 넘을경우 주휴수당 받아야하나요??
받아야한다면 계산은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가끔 초과근무해서 15시간이 되는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으로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 일시적인 연장, 휴일근로로 인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소정근로시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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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