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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
23.07.24

평균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평균으로 15시간 미만 통상근로자

평균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평균으로 15시간 미만이라 퇴직금 발생은 안하는데요,

격주로 1,3,5주 15시간 / 2,4주 12시간 근무합니다.

통상근로자입니다. 단시간근로자 아닙니다. 이경우에도 주휴수당 퇴직금 발생 안하나요?

격주로 1,3,5주 15시간 / 2,4주 12시간 근무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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