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평균으로 15시간 미만 통상근로자
평균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평균으로 15시간 미만이라 퇴직금 발생은 안하는데요,
격주로 1,3,5주 15시간 / 2,4주 12시간 근무합니다.
통상근로자입니다. 단시간근로자 아닙니다. 이경우에도 주휴수당 퇴직금 발생 안하나요?
격주로 1,3,5주 15시간 / 2,4주 12시간 근무한다면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주 15시간 이상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4주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만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