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처우 협의 단계에서 갑작스러운 탈락 통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이직 준비하면서 최종면접까지 합격후 평판 조회 및 처우 협상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합격상태가 아니라 찝찝했는데, 일주일뒤에 여러 지원자가 지원해서 넌 탈락이다 이런식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블랙기업 인사체계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합격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채용 취소로 볼 수 없으므로 상기 사유만으로는 해당 회사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