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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코요테128
비장한코요테12823.07.18

이직 시 유선상 처우협의 완료단계 중 '협상태도' 사유로 인한 전형종료

안녕하세요

이직을 준비하며 한 대기업 계열사의

인성검사/1차면접/2차면접 합격 후 유선상 처우협의 구두완료까지 완료된 구직자입니다.

현재는 처우협의 완료 단계에서 부당한 사유로 인해 '전형종료' 통보를 받아 문의드립니다.

1. (처우협의 1차) 해당사->구직자 연봉하향 동의 요청

2. (1차 답신, 구직자-> 해당사) 메일을 통해 연봉하향의 어려움으로 재검토 요청

- 서류제출 단계에서 현재연봉 및 희망연봉 기재하였으나 전형이 진행되었고, 연봉하향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축소된 업무 표현) 등

3. (처우협의 2차) 해당사는 유선으로 2차 연봉을 제시(마찬가지로 연봉하향안) 대부분 동의 후 사인온 보너스만 상향요청

4. (해당사->구직자) 사인온보너스 상향불가 표명 및 구두상 최종 처우협의 완료(메일로 정리해주기로 함)

5. (해당사->구직자) 전형종료 통보('협상의 과정에서 쟤고 있다'는 표현을 쓰며 태도문제 거론)

※ 해당 단계들은 모두 통화녹음본이 존재.

톻화녹음본이 존재하여 저는 당당합니다. (태도문제 거론 이해불가) 저는 평생 태도문제가 있다고 들어본 사람도 아니고요.

불과 띄엄띄엄 2주동안 이어져 온 협상 과정이었고, 최종적으로 구두상 처우협의가 완료된 상황에서 갑자기 태도문제를 거론하더니 종료하였습니다.

저와 단독으로 협의한 인사팀 담당자는 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억울할 수 있다고 하나,

1차/2차면접을 진행했던 소속 부서에서 이 같이 태도문제를 거론하며 얘기해왔다고 합니다.

인사팀에서도 당황했지만 회사입장에서 전형을 종료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중이나,

제 입장에서는 이직완료 단계로 생각해 주변인에게 소식을 알리고 준비하고 있던터라 억울하고 허탈합니다.

해당 전형들을 진행하면서 연차도 모두 사용해버려 다른 회사의 이직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1. 노사문제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

2.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법적근거나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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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근로관계가 형성된 상태가 아니므로 회사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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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는게 방법이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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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된 것이 아닌 이상 회사에서는 언제든지 불합격 통보를 할 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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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전형이 종료되고 합격한 이후에 연봉협의 과정에서 채용을 취소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그리고 법원 판결

    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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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위 문제는 채용합격 이후 문제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민사상 계약체결상의 과실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 바,

    법률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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