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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매한코브라139
고매한코브라139
23.07.27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좀 문법적으로 쉽게 알려주세요.

반의사불벌죄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면 처벌하지 아니한다.

친고죄 - 상대방이 의사에 반하든 말든 처벌 기준에 따라서 처벌한다.

이거맞나요?

근데 자꾸만 이 부분이 너무 헷갈려서 꼬여요..

의사에 반하다.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다...;

의사에 반하는게 상대방이 의사에 반대하였을때인가요?

상대방 의사대로 되었을대인가요?

왜 두 법률이 비슷한 단어가 아니고 이름이 아예 다른건가요?

친고죄의 한자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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