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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코브라139
고매한코브라13923.07.27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좀 문법적으로 쉽게 알려주세요.

반의사불벌죄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면 처벌하지 아니한다.

친고죄 - 상대방이 의사에 반하든 말든 처벌 기준에 따라서 처벌한다.

이거맞나요?

근데 자꾸만 이 부분이 너무 헷갈려서 꼬여요..

의사에 반하다.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다...;

의사에 반하는게 상대방이 의사에 반대하였을때인가요?

상대방 의사대로 되었을대인가요?

왜 두 법률이 비슷한 단어가 아니고 이름이 아예 다른건가요?

친고죄의 한자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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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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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이고,

    반의사 불벌죈느 피해자의 고소 유무와 상관없이 공소제기는 가능하나, 만약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그때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결국 두 범죄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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