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서 수사나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며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더이상
수사나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범죄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되지만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가 시작될수 있고
처벌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범인의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