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을 때렸을 때 적용되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고 모욕죄 같은 것은 친고죄라고 하는데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의사불벌죄는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나, 만약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할 수 없게되는 것이고, 친고죄는 애초에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은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는 수사 및 기소, 처벌 등을 할 수 없으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 및 기소, 처벌 등을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서 수사나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며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더이상
수사나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범죄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되지만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가 시작될수 있고
처벌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범인의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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