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은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는 수사 및 기소, 처벌 등을 할 수 없으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 및 기소, 처벌 등을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