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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하늘소177
힘찬하늘소17723.08.04

법률 용어에서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는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법률 용어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언뜻 보면 친고죄도 고소 없이 처벌이 안되고 반의사 불벌죄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 두가지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이 둘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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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은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는 수사 및 기소, 처벌 등을 할 수 없으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 및 기소, 처벌 등을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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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 처벌을 할 수 있는 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애초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반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 유무와 무관하게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하나, 만약 피해자가 어느 시점에서든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다면 그 시점 이후로는 수사가 중단되거나 또는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가 작용하는 국면이 서로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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