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이나 친고죄가 아닌 걸리기만하면 무조건 처벌하는 범죄의 경우 이름을 뭐라고 부르나요?
매번 이거 빼고 저것도 뺀 법률이라고 하기 불편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부르는 이름은 없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되는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인 법률보다 아닌 법률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칭하는 명칭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반 범죄에 대해서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죄를 특별히 지칭하는 명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친고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