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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간이과세자 부가세 받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4.8천 미만 간이과세자인데 거래처에 매출현금영수증 발급해줘야합니다 운송업으로 되어있는데 부가새 몇 %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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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시면 안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매출이 4,800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 업체로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거래시에 부가가치세를 적게 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가액의 10%를 징수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10% 세율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