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려고 하니까 1년이 안돼서 아마 그 전에 사용하면 내년 연차에서 - 되서 나올꺼라는데 이게 맞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4개월정도 일했고 아직 월차 사용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 전에 사용하려고 물어보니 여기 회사는 월차 단위로 안하고 연차단위로? 말한다는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월차는 법적으로 1년 미만이고 한달 만근하면 생기는건데 그걸 1년차가 되기전 즉 연차가 생성이 되기전에 사용하면 2025년에 쓴 월차가 2026년에 받는 연차에서 차감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문제가 된다면 나중에 연초에 몇개 있는지 종이로 나온다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추가로 월차도 안썼으면 연달아서 사용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