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품목으로서 특히 품목에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자가사용 한도 수량제한이 있기에 구매 수량을 조심해야 합니다. 각 모델이나 사이즈가 다른 30개라면 그래도 소명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모델로 30개를 구매하는 것은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추후 구매건의 경우에도 30개를 구매하더라도 큐브가 각각 다른 모델명인 경우에 한정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가급적 수량을 최대한 줄여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