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갑자기완벽그자체인마라탕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강제경매 진행 중입니다 궁금한 내용 문의드려요!
- 낙찰자가 잔금 납부 후 나는 언제까지 점유가 가능한지?/(낙찰자가 나타났을 경우) 현재 10회차까지 낙찰자가 안타나고 있습니다.
- 유찰이 반복될 경우 최저 입찰가 하락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낙찰자 없는 경우)
- 유찰이 계속되면 경매 중단 또는 취소 가능성이 있나?
- 이 상황에서 경매로 계속 집을 점유하며 버티는게 유리한지, 이사하는게 유리한지?(선순위임차인이자 채권자, 임차권등록 되어있음, 배당신청했음)
- 내가 직접 낙찰받을 경우 실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총액은 얼마인지?
- 내 보증금은 낙찰 대금과 어떻게 상계처리가 되는지?
→ 최저 매각가 만큼만 상계처리가 되는거라고 함,
보증금 중 전세대출 받은건 그대로 갚아야되는거고 대출금 이외의 보증금은 최저매각가 만큼만 상계처리 되는거(제가 찾아본게 맞을까요?)
- 셀프 낙찰 시 버팀목 전세 대출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 전세대출은 상환해야하며, 상환 기간(즉시 상환인지, 기간을 주는지)은 대출 담당자에게 문의해야한다고함.
- 낙찰 후 바로 매도 시 실제 수익 또는 손실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셀프 낙찰 후 매도(집을 팔 때))
- 매도 시 취득세/양도세 등 세금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셀프 낙찰 후 매도(집을 팔 때))
- 현재 시세 대비 매각 가능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셀프 낙찰 후 매도(집을 팔 때))
- 공실상태 vs 점유 상태 중 어떤 상태가 매도에 유리한지?(셀프 낙찰 후 매도(집을 팔 때))
- 이미 받은 판결로 즉시 강제 집행(압류 등) 가능한지?(이사하지 않은 상태로 가능한가요?)
- 경매 취소 후에도 임차권 등기는 유지되는지?
→ 유지됨.
- 통장압류, 급여 압류 틍 채권압류 시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하는지?
- 이사를 가지 않아도 임대인의 재산 및 급여 압류 등 채권 압류가 가능한지?
- 임대인의 자녀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임대인이 갚을 능력이 안되니 자녀에게 요구)
- 현재 기준 내가 가장 손해를 줄이는 선택은 뭔지?
- 내가 놓치고 있는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 배당 이후 추가로 진행해야 할 절차는 뭐가 있는지?
- 배당금 수령까지 실제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서울북부지방법원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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