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 못하게 제한 걸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1. 01. 23. 14:48

아버지가 나는 자연인이다 처럼 사시겠다고,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판다고 하십니다.

한,두번은 그려러니 했는데 여러번 말씀을 하셔 불안해 글 남깁니다.

매도를 못하게끔? 제한을 걸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의 동의도 필요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어디서 어떻게 찾아봐야 할 지 모르겠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1. 2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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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자가 아버지 명의인 경우 아버지만의 의사에 기하여 해당 부동산의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자녀들이 별다른 특별한 사유( 정신병이나 행위 무능력 등) 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제한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1. 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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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 아파트는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팔지 못하게 하려면 이를 위한 아버지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제한을 걸 수 없습니다.

      2021. 01. 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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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는 아버지의 재산이므로 아버지에게 처분권한이 있고, 자녀들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먼훗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들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피상속인의 사망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상속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1. 01. 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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