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 못하게 제한 걸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버지가 나는 자연인이다 처럼 사시겠다고,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판다고 하십니다.

한,두번은 그려러니 했는데 여러번 말씀을 하셔 불안해 글 남깁니다.

매도를 못하게끔? 제한을 걸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의 동의도 필요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어디서 어떻게 찾아봐야 할 지 모르겠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자가 아버지 명의인 경우 아버지만의 의사에 기하여 해당 부동산의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자녀들이 별다른 특별한 사유( 정신병이나 행위 무능력 등) 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제한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 아파트는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팔지 못하게 하려면 이를 위한 아버지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제한을 걸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는 아버지의 재산이므로 아버지에게 처분권한이 있고, 자녀들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먼훗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들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피상속인의 사망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상속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