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는 아버지의 재산이므로 아버지에게 처분권한이 있고, 자녀들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먼훗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들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피상속인의 사망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상속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