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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큰고래298
영민한큰고래29823.10.10

알바 실수로 배달 내용물을 잘못보냈을경우 배달비를 알바생에게 청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햄버거 프렌차이즈에서 일 했었을때 실수로 콜라를 하나 못 보냈어수 라이더를 다시 불러 보내면 배달료를 또 내야한다고 하시며 그걸 알바생 월급에서 깎는것은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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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를 이유로 임금을 깎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위법입니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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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 공제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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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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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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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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