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실수로 배달 내용물을 잘못보냈을경우 배달비를 알바생에게 청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햄버거 프렌차이즈에서 일 했었을때 실수로 콜라를 하나 못 보냈어수 라이더를 다시 불러 보내면 배달료를 또 내야한다고 하시며 그걸 알바생 월급에서 깎는것은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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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를 이유로 임금을 깎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위법입니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 공제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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