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실수로 배달 내용물을 잘못보냈을경우 배달비를 알바생에게 청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햄버거 프렌차이즈에서 일 했었을때 실수로 콜라를 하나 못 보냈어수 라이더를 다시 불러 보내면 배달료를 또 내야한다고 하시며 그걸 알바생 월급에서 깎는것은 문제가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