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가 실수해도 월급에서 차감되나요?

제가 현재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처음으로 서빙하다가 실수로 인해 환불요청이 들어왔어요. 그 때 매니저님께서 제 부주의로 인해 잘못된 음식이 나가거나 제 담당 테이블에서 환불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의 돈이 제 월급에서 깍인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수습기간이라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알바생인데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 게 맞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수 등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임금에서 공제 후 지급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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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질문자님에게 100% 과실이 인정되더라도(질문자님에 전적으로 손해액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음),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월급여에서 손해액을 차감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책임 소재를 따져 추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