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수 등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임금에서 공제 후 지급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