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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여치300
새까만여치30023.11.01

편의점 알바생이 계산 안하고 음식을 먹

계산을 안하고 음식을 먹어 약 2만원의 손실이 났고 점주는 본사 법무팀에 연락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냥 월급에서 차감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동안 일했던 돈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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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일한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으나,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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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금액 등에 비추어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점주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간 일했던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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