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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새까만여치300
새까만여치300
23.11.01

편의점 알바생이 계산 안하고 음식을 먹

계산을 안하고 음식을 먹어 약 2만원의 손실이 났고 점주는 본사 법무팀에 연락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냥 월급에서 차감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동안 일했던 돈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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