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을 안하고 음식을 먹어 약 2만원의 손실이 났고 점주는 본사 법무팀에 연락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냥 월급에서 차감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동안 일했던 돈은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