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공단 청년인턴 장애인 전형으로 지원하였는데 자격증 취득일자를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차후 이것이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청년인턴 장애인 전형으로 지원하면서 3가지 자격자항 항목에 자격증을 기재하였습니다. 그 중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자격증 취득일자(2019년 8월 23일로 기재해야하는 것을)를 시험일자(2019년 8월 10일로 기재)로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지원기간 당시에는 자소서 내용만 검토하고 자소서 항목은 검토하지 않고 넘어가는 바람에 이러한 실수가 일어난 것을 오늘 서류합격되었다는 문자받고나서 지원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 알게되었습니다. 입사지원서 하단에 내용이 허위인 것이 판명되면 불합격 또는 합격 시 취소 결정이 나는데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있어 아차 싶더군요. 바로 인사팀에다 문의드렸더니 3개 자격증 제출용본은 가져오시고 한국사 자격증 취득일자 기입에 대한 부분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셨습니다. 혹 취득일자 기입을 잘못한 것 때문에 지원서 내용이 허위로 판정되어 차후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가 될까 걱정입니다. 노무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