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파란숲제비29
파란숲제비29

국민연금공단 청년인턴 장애인 전형으로 지원하였는데 자격증 취득일자를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차후 이것이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청년인턴 장애인 전형으로 지원하면서 3가지 자격자항 항목에 자격증을 기재하였습니다. 그 중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자격증 취득일자(2019년 8월 23일로 기재해야하는 것을)를 시험일자(2019년 8월 10일로 기재)로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지원기간 당시에는 자소서 내용만 검토하고 자소서 항목은 검토하지 않고 넘어가는 바람에 이러한 실수가 일어난 것을 오늘 서류합격되었다는 문자받고나서 지원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 알게되었습니다. 입사지원서 하단에 내용이 허위인 것이 판명되면 불합격 또는 합격 시 취소 결정이 나는데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있어 아차 싶더군요. 바로 인사팀에다 문의드렸더니 3개 자격증 제출용본은 가져오시고 한국사 자격증 취득일자 기입에 대한 부분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셨습니다. 혹 취득일자 기입을 잘못한 것 때문에 지원서 내용이 허위로 판정되어 차후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가 될까 걱정입니다. 노무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아직 채용되기 전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므로 채용공고 등에 따라 위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채용공고 내용에 따라 불합격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채용이 이미 확정된 이후라면 위와 같은 단순실수만으로는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국사 자격증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유로 합격 취소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감독관이 이를 발견한다면 감점사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다만, 착오로 취득일자를 시험일자로 잘못기재한 것으로만 보여집니다. 제 사견으로는 해당 착오는 채용 과정에서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큰 사안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2. 다만, 담당자분께서 회사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고 했으니 지금으로서는 최종 기관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청년인턴 장애인 전형으로 지원하면서 3가지 자격자항 항목에 자격증을 기재하였습니다. 그 중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자격증 취득일자(2019년 8월 23일로 기재해야하는 것을)를 시험일자(2019년 8월 10일로 기재)로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지원기간 당시에는 자소서 내용만 검토하고 자소서 항목은 검토하지 않고 넘어가는 바람에 이러한 실수가 일어난 것을 오늘 서류합격되었다는 문자받고나서 지원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 알게되었습니다. 입사지원서 하단에 내용이 허위인 것이 판명되면 불합격 또는 합격 시 취소 결정이 나는데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있어 아차 싶더군요. 바로 인사팀에다 문의드렸더니 3개 자격증 제출용본은 가져오시고 한국사 자격증 취득일자 기입에 대한 부분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셨습니다. 혹 취득일자 기입을 잘못한 것 때문에 지원서 내용이 허위로 판정되어 차후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가 될까 걱정입니다. 노무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면, 자격취득일자를 착오로 인해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합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지원한 회사에서 먼저 발견을 하고 연락을 취한 것이 아니라, 구직자 선생님께서 미리 인사팀에 연락하여 소명을 하였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2.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규정상 과실로 인한 기입도 당락을 좌지우지 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다면 달리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사안에 따라 채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위 등 제반사정이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