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수습 3개월이 아닌,
계약직 2개월후, 업무평가후 정규직 결정으로 채용했습니다.
궁금한게, 계약직 2개월차에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안 그러면 30일치 급여를 다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총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떄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시점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별도의 예고 절차는 요구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3개월 이상의 수습기간을 둔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고예고 적용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