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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지빠귀204
슬거운지빠귀20423.01.06

계약직 3개월도 예고수당 있나요?

정규직 수습 3개월이 아닌,

계약직 2개월후, 업무평가후 정규직 결정으로 채용했습니다.

궁금한게, 계약직 2개월차에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안 그러면 30일치 급여를 다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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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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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총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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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떄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시점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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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2개월후, 업무평가후 정규직 결정으로 채용했습니다.

    궁금한게, 계약직 2개월차에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안 그러면 30일치 급여를 다 줘야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별도의 예고 절차는 요구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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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행정해석에 따르면, 3개월 이상의 수습기간을 둔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고예고 적용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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