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수습 3개월이 아닌,
계약직 2개월후, 업무평가후 정규직 결정으로 채용했습니다.
궁금한게, 계약직 2개월차에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안 그러면 30일치 급여를 다 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