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해고예고통보없이 해고 가능한가요?
제가 24년 5월20일 입사로 계약직으로 3개월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5년 3월말에 계약해서 6월30일까지 계약서를 썼지만 4월 시작되고 몇일이 지나 계약 업체가 바뀐다고 하네요 정확하게 나온것도 없다고 하더니 다음주에 계약서를 적으로 온다고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께요
계약직은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론 1개월전에 통보해야하는데 서류상 어느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5월20일 까지만 하면 퇴직금과 연차도 더 받을수있는데 너무억울하네요 이런경우의 권고사직이면 1개월치 급여랑 퇴직금 연차 다 받을수있을까요?
현재 근무중이고 다음주에 신생업체에서 계약하러온다는데 전 계약하기싫고 해고예고에대한 신고를 하고 보상 받고 그만두고싶은데 신고를 다음주 계약서 작성전에 하는게 맞나요? 4월퇴사하고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