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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발발이132
씩씩한발발이13222.11.21

공기업 재직자 겸직 여부 문의

현재 공기업에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온라인에서 시행하는 데이터라벨링을 정기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세금 3.3%을 제한 후 입금을 받는 형태입니다(대략 5~30만원 예상)

이럴 경우 대법 판례에 따라 공기업 겸직제한에 준하는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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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데이터라벨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업무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경우에 다라 겸직제한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해당 기업의 인사업무 담당부서 기타 관련 부서에 질의하여 안내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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