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기업에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온라인에서 시행하는 데이터라벨링을 정기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세금 3.3%을 제한 후 입금을 받는 형태입니다(대략 5~30만원 예상)
이럴 경우 대법 판례에 따라 공기업 겸직제한에 준하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데이터라벨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업무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경우에 다라 겸직제한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해당 기업의 인사업무 담당부서 기타 관련 부서에 질의하여 안내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