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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거북이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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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보증금 받을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자 입니다.

보증금은 300입니다. 월세는 60이고요

이번에 나가려 하는데

집주인이 남은 5개월 보증금에서 빼는 식으로 살아달라는데 어떻게 하죠?

저는 2개월전에 통보했고요

300이 소액이라 보증금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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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적법하게 계약 해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 보증금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 통해 법원 결정을 받으시고 이후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갱신이 된 상황이 아니라면 임대차계약 기간 만큼은 거주를 하거나 차임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나간다는 게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묵시적 갱신 중이어도 2개월 전 통지하였다면 계약 해지가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걸 고려하면 나머지 1개월치 월세를 부담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