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법에서 통상근로자란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는건가요?
기간제법 제7조에서 통상근로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통상근로자의 뜻은 제2조에서도 정의하지않고 있고,
제5조에서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하 통상근로자라고 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통상근로자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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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7조에서의 통상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정규근로자, 예를 들면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일 4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있어 일 8시간 주 40시간 동종 업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
우 후자를 통상근로자라 합니다. 정규직 여부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내 기간제 근로자(계약직)과의 관계에서 "정규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근로자는 주5일, 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기간제법에도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법령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기간의정함이없는 근로자를 의미하지는않고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주를 이루는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