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가 농지를 매입 할 수 있나요?
해외거주자입니다.
경작지(밭)를 매입해서 가족에게 임대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러했을경우 나중에 다시 매매를 할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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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릅니다(「농지법」 제3조제1항).
「농지법」은 농지의 이용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인에게만 농지소유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참조).
해외거주중이며 임대용으로 소유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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