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집주인이 바뀐것 같은데 주의할 사항은 없나요?
세입자이고 3년정도 전세를 산고 있습니다.
빌라에 사는데 집주인이 바뀐것같습니다.
따로 통보온것은 없고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계약서를 따로 작성한다던지 주의해야 될 사항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그의 경제력에 따라 보증금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목적물의 선행저당권등의 존부에 따른 가치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임대차계약이 승계되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고, 없다면 기존 임대인에게 반환을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기 떄문에 따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고, 어차피 보증금은 건물이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