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금 신고 없이 급여를 받았을 때, 급여명세서
2019년 2월 ~ 2023년 8월 기간동안 일을 했으나 별도의 근로 계약서 작성도 없었고,
급여도 세금 신고나 고용보험 없이 개인적으로 이체 받았습니다.
(홈텍스에도 근로 소득 내역이 없는 상태)
해당 직장 퇴사 후 이직을 위해서 서류를 준비중인데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최근 3개월치 급여명세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받더라도 세금 공제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문제 없나요?
아니면, 이직하는 직장에 말씀을 드리고 통장 입금 내역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