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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족제비50
카카오톡 오픈채팅 포스터에 사진을 올렸었는데 누군가한테 1:1채팅이 오더니 다른 사람이 작성자의 사진을 도용했다고 제보를 주었는데 그렇게 대화를 하다 끊어버려서 누가 사진을 도용했으며 무엇에 사용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인데 어떻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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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도용되고 있는지, 실제로 도용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일단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관련 조치를 요청해볼 수 있겠지만 이 또한 상대방이 도용하는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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