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자 공휴일 근무 시 수당 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한달에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무자입니다.
근무시간 : 19:00 ~ 05:00
시급 : 1만원
만약 공휴일에 근무했다고 한다면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휴수당 : 8시간 * 1만원 = 80,000
주간근로수당 : 3시간 * 1만원 = 30,000
야간근로수당 : 5시간 * 150% * 1만원 = 75,000
야간연장근로수당 : 2시간 * 200% * 1만원 = 40,000
총 합 : 80,000+30,000+75,000+40,000 = 225,000원
이렇게 계산하는것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1일 8시간 근무, 야간시간대 7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실근로시간 임금 : 80,000원
휴일근로가산수당 : 8×0.5=40,000원
야간근로가산수당 : 7×0.5×1만원=35,000원
휴일수당 : 80,000원
합계 : 235,00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올해에는 5인 이상이라면 유급입니다. 다만 일하는 날에 공휴일이 걸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이후부터는 100%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야간근로수당은 22시 이후 근무부터 가산하여야 합니다.
2.연장근로수당은 야간근로수당과 별개로 가산하며, 야간근로수당은 중복으로 가산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휴일근로는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및 약정휴일(회사창립기념일 등 단체협약 등에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를 말합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1시간 부여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각종 수당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
1. 유급휴일수당: 8시간*10,000원= 80,000원
2. 휴일근로(가산)수당: (8시간*1.5+1시간*2)*10,000원= 140,000원
3. 야간근로수당: 6시간*0.5*10,000원= 30,000원
5. 총계: 250,00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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