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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표범106
수려한표범10621.12.30

야간근무자 공휴일 근무 시 수당 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한달에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무자입니다.

근무시간 : 19:00 ~ 05:00

시급 : 1만원

만약 공휴일에 근무했다고 한다면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휴수당 : 8시간 * 1만원 = 80,000

주간근로수당 : 3시간 * 1만원 = 30,000

야간근로수당 : 5시간 * 150% * 1만원 = 75,000

야간연장근로수당 : 2시간 * 200% * 1만원 = 40,000

총 합 : 80,000+30,000+75,000+40,000 = 225,000원

이렇게 계산하는것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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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1일 8시간 근무, 야간시간대 7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실근로시간 임금 : 80,000원

    휴일근로가산수당 : 8×0.5=40,000원

    야간근로가산수당 : 7×0.5×1만원=35,000원

    휴일수당 : 80,000원

    합계 : 2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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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올해에는 5인 이상이라면 유급입니다. 다만 일하는 날에 공휴일이 걸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이후부터는 100%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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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야간근로수당은 22시 이후 근무부터 가산하여야 합니다.

    2.연장근로수당은 야간근로수당과 별개로 가산하며, 야간근로수당은 중복으로 가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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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휴일근로는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및 약정휴일(회사창립기념일 등 단체협약 등에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를 말합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1시간 부여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각종 수당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

    1. 유급휴일수당: 8시간*10,000원= 80,000원

    2. 휴일근로(가산)수당: (8시간*1.5+1시간*2)*10,000원= 140,000원

    3. 야간근로수당: 6시간*0.5*10,000원= 30,000원

    5. 총계: 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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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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