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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자라117
의젓한자라11723.07.14

주 15시간 이상 알바 시급 문의

안녕하세요.

지월수금 3일간 하루 4시간씩 알바를하는데요.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1~2시간씩 연장해서 근무를 합니다.


현재 최저시급 9620원 받고 있구요.

시간 연장을 한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12천 몇백원을 준다 합니다.


ex 5시간 근무시 (9620원×4) + (12,000×1)


아마도 주휴 수당을 염두해 두고 그러는듯 한데


만약 주 15시간 초과시 주휴 수당을 안주고 저런식으로 시급을 조금 더 주는것이..

과연 문제가 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이 9,620이므로 1시간 연장근로할 경우 9,620×1.5=14,430원이 되어야 하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 약속한 근로시간이 주 12시간 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경우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경우 발생합니다.

    사전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2시간이고 추가적으로 3시간 정도 더 하였다면 연장근로 3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이라면 추가로 일한것에 대해 12000원 지급은 문제되지 않고 5인이상이라면 9620에 1.5배를 해서 받아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 등으로 가끔 주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질문자님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2.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12시간으로 정해놓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으로 일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질문자님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시급을 조금 올려주는 부분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특정시간 시급을 조금 올려준다고 하여 주휴수당 지급한

    것으로 되는것이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근무한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애초에 근로하기로 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실제 그보다 못하게 일하기로 했어도

    입사 이후 계속적으로 주 15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나

    그와 같이 가끔씩 연장근로로 주 15시간 넘는다고 해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산식으로 지급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할주휴수당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60시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끔 있는 15시간 초과 근무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