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질문자님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2.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12시간으로 정해놓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으로 일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질문자님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시급을 조금 올려주는 부분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특정시간 시급을 조금 올려준다고 하여 주휴수당 지급한
것으로 되는것이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