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어머님이 자전거를 끌고 걷던중이라면, 이는 자전거인이 아닌 보행인으로 간주되어,
오토바이와 보행인의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보행인이라 하더라도 사고내용에 따라 본인의 주의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님의 질문내용은 오토바이와 어머님이 사고가 났다는 사실외에는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를 알수가 없어, 과실 책임을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내이고, 오토바이가 통제되는 지상인점, 오토바이와 보행인 사고라는 점만 본다며,
어머님의 과실은 없을 수도 있고, 사고내용에 따라 10~20%를 초과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