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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9

오토바이와 자전거 충돌사고입니다ㅜㅜ

이걸 딱히 어디에 여쭤봐야할지 몰라 아하선생님들께 질문드립니다. 며칠전 밤10시경 어머니께서 아파트단지에서 자전거를 타시며 운동을 하시다 배달오토바이와 사고가 있었습니다. 배달오토바이는 지상이 아닌 지하로만 다니도록 통제를 하고있었는데 지상으로 운행중이었고 어머님은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시던 과정이었습니다. 자꾸 어머님도 부주의한 과실이 있다고 저쪽에서 주장하는데 어머님은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걷던중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어머님의 책임은 어느정도 대략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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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4.09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어머님이 자전거를 끌고 걷던중이라면, 이는 자전거인이 아닌 보행인으로 간주되어,

    오토바이와 보행인의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보행인이라 하더라도 사고내용에 따라 본인의 주의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님의 질문내용은 오토바이와 어머님이 사고가 났다는 사실외에는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를 알수가 없어, 과실 책임을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내이고, 오토바이가 통제되는 지상인점, 오토바이와 보행인 사고라는 점만 본다며,

    어머님의 과실은 없을 수도 있고, 사고내용에 따라 10~20%를 초과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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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도로형태나 주행방향등이 파악되어야 과실책임에 대해서 판단가능합니다. 다만 지금은 어머니께서 자전거를 끌고가시고 있던 중이라고하면 자전거대오토바이 사고로 보지않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가고있었다고하면 오토바이대보행인 사고로 보시는게 맞고, 만약 어머니에게 일부과실이 있다고하면 이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적극적 과실이 아닌 보행인고유과실인 소극적 과실에 해당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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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구조 및 사고 상황, 충돌 위치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차량 통행이 금지된 곳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다 사고가 난 것이라면 자전거 과실은 없을 듯 하나 충돌 위치 나 도로 구조 등을 조사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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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머님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 끌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로 처리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의 보호에서 차량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운행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자전거를 끌고 있던 중 사고라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보행자라고 하더라도 코너 등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나온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정상적으로 가다가

    오토바이와 충돌을 했다면 무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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