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둘리좋아
둘리좋아23.04.13

프리랜서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a라는 회사 4개월정도 프리랜서활동하다가 b라는 법인으로 6개월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급여 협상이 되지 않아 계약종료로 퇴사하게되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기존에 정규직으로 5년이상 재직 이력및 실업급야 받는 내역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납부하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및 이직사유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이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사업장에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직 이력이 있는 사업장들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