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으로 a회사에서 6년이상 일하고 있는 상태며
파견으로 b회사에 22.4부터 고용보험 넣어둔 상태인데요.
(고용보험 2중이 안되어 b에만 가입되어있고 그 외 건강,산재 3가지는 a,b회사 가입된 상태)
파견된 b회사 23.12.31부 계약종료로 육아휴직을 24.1.1부로 a회사에 청구해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24.1.1부로 a회사에 고용보험 요청하긴 할건데
이럴 경우 문제가 되는게있나요?
(계속 a회사 6년재직중(지금까지~ing)이긴 했으나 파견직으로 고용보험만 b로 왔다갔다 한 상태(22.4~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