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인데 육아휴직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이중계약으로 a회사에서 6년이상 일하고 있는 상태며
파견으로 b회사에 22.4부터 고용보험 넣어둔 상태인데요.
(고용보험 2중이 안되어 b에만 가입되어있고 그 외 건강,산재 3가지는 a,b회사 가입된 상태)
파견된 b회사 23.12.31부 계약종료로 육아휴직을 24.1.1부로 a회사에 청구해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24.1.1부로 a회사에 고용보험 요청하긴 할건데
이럴 경우 문제가 되는게있나요?
(계속 a회사 6년재직중(지금까지~ing)이긴 했으나 파견직으로 고용보험만 b로 왔다갔다 한 상태(22.4~23.12)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된 상태라면 a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a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전혀 없다면 b회사에서 a회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육아휴직 사용 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육아휴직을 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미만이라면 회사에서 사용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 계속근로이므로 고용보험 가입과 별개로 회사에서도 승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b회사에 갔다 다시 a회사로 가입처리가 되더라도 a회사에서 6년이상 근무한
상태이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