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에 대한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으로 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공시가격이 매년
상승시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세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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