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9.12

폭행당했을때 진단서 제출시 질문드립니다.

4월초에 오토바이 운전자랑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이 오토바이로 인도에서 위협운전을 몇 회 반복 하다가 제가 건물 계단으로 넘어저서 허리랑 목을 비끗해서 치료도 받고 2주 정도 허리 목이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검찰 송치 되었는데요. 100일 정도 되었는데 일반 진단서라도 제출할까요? 아니면 상해 진단서 제출 하는게 좋을까요? 상해진단서 비용이 10만원 정도라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 어차피 송치 되었스니 나중에 민사로 받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죄목이 특수폭행이 특수상해로 변경이 될까요? 진단서 3주정도 나왔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진단이 3주 이상이라면 되도록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주이상이라면 상해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폭행고소에 도움을 받으려는 목적이라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어 인정이 된다면 폭행에서 상해죄로 죄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