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당했을때 진단서 제출시 질문드립니다.
4월초에 오토바이 운전자랑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이 오토바이로 인도에서 위협운전을 몇 회 반복 하다가 제가 건물 계단으로 넘어저서 허리랑 목을 비끗해서 치료도 받고 2주 정도 허리 목이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검찰 송치 되었는데요. 100일 정도 되었는데 일반 진단서라도 제출할까요? 아니면 상해 진단서 제출 하는게 좋을까요? 상해진단서 비용이 10만원 정도라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 어차피 송치 되었스니 나중에 민사로 받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죄목이 특수폭행이 특수상해로 변경이 될까요? 진단서 3주정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