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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홍학63
씩씩한홍학6322.05.03

바이크 중고거래후 제가 모르고있던 부분에 대해서도 환불해 줘야하나요?

한달이 조금 지난 3월 말경 중고로 바이크를 팔았습니다.

구조변경이 되지 않았던 바이크라 그 부분에 대해선 말씀을 드렸고 순정 머플러까지 챙겨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구매자가 대뜸 전화가 와서 차대가 절삭되어 그 부분때문에 구조변경이 불가하다고 전액환불을 요청합니다.

절삭이 되있는건 알았지만 저도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건 몰랐고, 심지어 구매자가 바이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를 해갔습니다.

그러면서 구매자는 전액 환불을 요청했고, 저는 제가 시공한 부분이 아니였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건지 몰랐기 때문에 전액환불은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 고소를 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경우에 제가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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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매수인이 모두 직거래를 통해 절삭된 분을 알면서 거래가 진행되었다면, 이러한 내용은 하자로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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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지 못하던 하자에 대하여도 하자가 있고, 거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환불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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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는 있지만 위의 사정만에 의하여 중고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전액의 대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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