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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문어212
조신한문어21221.07.30

알바 수당 미지급과 횡령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첫 알바를 시작했는데 주휴를 주는줄 알았는데 안준다는걸 첫날(근로계약서 씀)알았고, 그냥 시급은 9200원 이였습니다.평일 중 6-11시인 하루에 5시간(총 주에25시간)근무였구요.휴게시간도 없었구(근로계약서에도 기제없었습니다.인수인계하는 언니에게 물어보니 주휴수당은 원래 없다구 하더라구요.그래서 3일동안 9시간 일을하고 부끄럽지만 그 다음날 못나가겠다고 당일통보를 한뒤 일한만큼 챙겨서 계좌를 보내며 돈을 부쳐달라고 죄송하다고 하며 최대한 공손히 문자를 보냈습니다.한번의 독촉문자로 현재 5일째 돈이 안들어옵니다.그가게 장사는 매우 잘되는 편이였으며 매출이 잘나오는 날은 200건넘게 찍는 가게입니다 (한번결제도 작은몇천원건이 아님) 결코 돈이 없어서 안주는거 아닌거같습니다,,

1.근로계약서에 "교육9시간은 무급"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위법인걸 알고잇는데 받을수있는돈 맞죠?

2.마지막 날에 잘못 만든 떡볶이를 퇴근할때 가져가라고 해서 2개였기때문에 언니랑 하나씩 포장된 테이블에 있는 떡볶이를 가져갔는데 횡령죄가 성립이 될까요?이유는요??

(고의여부같다고 상담으로 듣긴했는데 변호사 아니라 상담원이ㅅㅕ서 잘 못들었어요)

3.수당요청을 하고 재촉까지 하였는데 아직까지 안주시는데,만약 14일 후에 노동청에 신고했는데도 안주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삼자대면은 피하고 싶은데,,피할방법은 있죠??

4.보건증을 때오라는 말도 안하셨는데 (우뮤조차 안물음) 이에대한 처벌이 있나요?

(제가 일한 근무일지랑 사업장에 있는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는 모두 사진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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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의 무급은 위법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정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횡령죄나 절도가 성립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3. 4, 위 노란색 강조 부분역시 무효이므로 이에 대해서 질문자가 손해배상 책임 등의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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