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점심값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식적으로는 식비 - 미제공 인가요?
인사노무 / 점심값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식적으로는 식비 - 미제공 인가요?한마디로, 중식비용이 급여에 산정되어 있는 경우에 공식적인 채용공고 상에서는 중식비 -미제공으로 쓰는게 맞는지 해서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점심값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식적으로는 식비 - 미제공 인가요?
한마디로, 중식비용이 급여에 산정되어 있는 경우에 공식적인 채용공고 상에서는 중식비 -미제공으로 쓰는게 맞는지 해서요
-> 식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봉에 이미 식대가 포함된 것이라면, 식대는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식대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채용 공고 상에 중식비를 제공한다고 기재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식비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고 기본급 등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채용공고 상에는 중식비 미제공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값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식대 항목이 따로 있다는 말인지 없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채용공고에 식비 제공 여부를 표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 항목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식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식비를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식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식대를 별도 지급하지 않고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면 월급내에서 식사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월급과 별도로 식대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