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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점심값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식적으로는 식비 - 미제공 인가요?

인사노무 / 점심값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식적으로는 식비 - 미제공 인가요?

한마디로, 중식비용이 급여에 산정되어 있는 경우에 공식적인 채용공고 상에서는 중식비 -미제공으로 쓰는게 맞는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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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점심값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식적으로는 식비 - 미제공 인가요?

      한마디로, 중식비용이 급여에 산정되어 있는 경우에 공식적인 채용공고 상에서는 중식비 -미제공으로 쓰는게 맞는지 해서요

      -> 식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봉에 이미 식대가 포함된 것이라면, 식대는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식대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채용 공고 상에 중식비를 제공한다고 기재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식비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고 기본급 등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채용공고 상에는 중식비 미제공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값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식대 항목이 따로 있다는 말인지 없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채용공고에 식비 제공 여부를 표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 항목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식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식비를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식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식대를 별도 지급하지 않고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면 월급내에서 식사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월급과 별도로 식대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