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면 추가조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가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사건이 정리되어 혐의인정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