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집요한양188
집요한양188

사기죄 경찰조사를 받다가 도중에 나왔습니다

1시간가량 조사를 받다가 끝나갈때쯔음 그냥 될대로 돼라하고 나왔습니다.이제 어떻게되나요? 체포영장나오나여? 연락은 안오는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면 추가조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가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사건이 정리되어 혐의인정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조만간 경찰에서 연락을 하실 것으로 보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면 체포영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기의 혐의 사실과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에 따라 처벌 정도와 처벌 가능성 정도를 말씀 드릴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