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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태평한개리164
태평한개리164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저희아빠는 화물차 운전자구요. 일반도로 3차로 주행중에 4차로에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3차로로 차선변경하였고 저희차는 3차로 정상 주행중인 상태 그대로 충돌하여 저희차 조수석쪽 앞 범퍼가 부서졌구요. 충돌 직후 아빠차는 정지하였는데 사고를 낸 차가 충돌 후 엑셀을 밟고 전진하며 2차선 주행중이던 승용차 옆부분을 충돌하고 멈췄습니다.

이런 사고가 났는데요. 저희 보험사는 화물공제조합? 이라고 하는 곳인데 접수하려면 30만원을 줘야한대서 돈 주고 사고 접수했는데 지금 사고난지 곧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아무런 소식도 없어서요 ㅠ 아버지가 전화를 해봐도 상대 보험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서 할 수 있는게 없대요.. 사고 낸 운전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고 무슨 책임보험? 밖에 없대요 그리고 외국인 여자래요..

2차로에서 사고당하신 분이 경찰에 신고했는지 아빠한테 경찰에서 전화와서 이런 사고가 접수되셨는데 혹시 블랙박스 영상 있으시면 보내달라고 하셔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집으로 경찰서에서 사고관련 서류가 날라왔는데 저희차는 정상주행이었고 아무 잘못없대요.. 이 서류도 화물공제에 보내줬는데 이 상태에서 더이상 뭘 해야하나요? ㅜ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아빠한테 계속 화물공제에 전화해서 어떻게 되고있는지 물어보라했는데 아빠가 전화해보니 화물공제에서는 저희가 명백한 피해자고 무과실이기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는데요... 이게 맞나요? 그냥 무작정 계속 기다려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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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기내용으로 보아, 현재 사항은 아버님이 가입한 공제조합인 화물공제와 상대방측 보험사가 상호 과실협의가 안되는 상황으로 화물공제는 무과실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화물공제는 무과실을 주장하니, 상대방측을 보상을 할 일이 없는 것으로

    만약 화물공제에 자차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화물공제가 선제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것은 없습니다.

    즉, 보상을 한 측에서 구상청구등을 통해 다툼을 해야 하는데,

    화물공제는 보상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측에서 선 보상하고 구상청구가 들어오면 그때 해당 청구상에서 다투겠다는 내용입니다.

    1명 평가
  • 화물차에는 자차 보험이 없기에 일반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한 후에 최종 과실이 나오기를 기다려 볼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을 했더라도 대물 배상의 한도는 2천만원이기에 한도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과실 산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무과실로 나온다면야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화물 공제 조합 직원에게 과실 산정이 문제인지, 그렇다면 분심위가 진행 중인지 등에 관한 문의는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