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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매할 때 어떤 경우에 취득세가 면제가 되나요?

주변에서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 보면

종종 취득세를 면제 받고 내시지 않는 분들이 있던데

어떤 조건이 되면 자동차 구매시

취득세가 면제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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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취득하는 차량,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차량,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의 일정한 요건 충족시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1) 장애인용 차량 :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장애인 이동을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일정 배기량 및 승차정원 기준 내에서 1대에 한해 면제됩니다.

    2)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의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3) 경차 및 친환경차 : 배기량 1,000cc 이하 경형 승용자동차 (일정 기준 충족 시).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차 - 전액 또는 일정액 감면.

    4) 농업·어업용 차량 : 농어민이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경운기, 트랙터 등 일부 농기계 포함.

    5) 공용 차량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무 수행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6) 기타 : 외교관 및 외국 공관용 자동차. 재난구호 및 군수 목적 차량. 「장애인복지법」상 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차량 등.

    다만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감면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종류, 배기량, 승차정원, 구입 주체(개인/기관), 사용 목적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특정한 경우에 100%감면 또는 일부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대상 정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국가유공자인 경우

    2. 장애가 있으신 경우

    3. 3자녀 이상이신 경우

    4. 1,000cc 이하 경차를 취득하는 경우

    5. 전기차, 수소차를 구매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자녀의 경우 차량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7&onhunqueSeq=520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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