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할 때 어떤 경우에 취득세가 면제가 되나요?
주변에서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 보면
종종 취득세를 면제 받고 내시지 않는 분들이 있던데
어떤 조건이 되면 자동차 구매시
취득세가 면제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취득하는 차량,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차량,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의 일정한 요건 충족시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1) 장애인용 차량 :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장애인 이동을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일정 배기량 및 승차정원 기준 내에서 1대에 한해 면제됩니다.
2)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의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3) 경차 및 친환경차 : 배기량 1,000cc 이하 경형 승용자동차 (일정 기준 충족 시).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차 - 전액 또는 일정액 감면.
4) 농업·어업용 차량 : 농어민이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경운기, 트랙터 등 일부 농기계 포함.
5) 공용 차량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무 수행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6) 기타 : 외교관 및 외국 공관용 자동차. 재난구호 및 군수 목적 차량. 「장애인복지법」상 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차량 등.
다만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감면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종류, 배기량, 승차정원, 구입 주체(개인/기관), 사용 목적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특정한 경우에 100%감면 또는 일부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대상 정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국가유공자인 경우
장애가 있으신 경우
3자녀 이상이신 경우
1,000cc 이하 경차를 취득하는 경우
전기차, 수소차를 구매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자녀의 경우 차량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7&onhunqueSeq=520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