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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오릭스174
개운한오릭스17421.03.14

법원에지급명령신청 하거나 변제대금 반환소송 하려고 하는데요?

돈을 갚을때가지나 법원에 지급명령신청하거나 변제대금반환소송 하려면 저는 돈이 어느정도 있어야 하나요

소송 하고 싶어도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면 부담이 되서요

또한가지 제가 돈을 빌려서라도 지급명령신청서나 변제대금 반환신청 을 한다면 받을 확률은 얼마나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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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 하시면 법원 인지, 송달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인지는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받을 확률은 결국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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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소가 즉 채권 액을 알아야 대략적인 소송 인지대 등을 말씀 드려 볼 수는 있으나 대개 청구하시는 금전의 소가의 기준

    0.4% 인지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선임료 등의 비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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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한다면 인지대 및 송달료 정도만 구비하시면 됩니다. 받을 확률은 증거에 얼마나 충분한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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