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특별히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는 한 시급/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상기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여금은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할 임금은 아닙니다. 반면,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록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다면 이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위 내용에 따르면 근무시간은 5시간임)을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