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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고양이297
화끈한고양이29721.12.02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시급 11000원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말이 따로 적혀있지 x)

상여금 없음

제수당 없음

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주휴수당은 미발생 하나요?

그 밖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모두 충족하여 노동청 상담으로부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지금보니 상여금뿐만 아니라 제수당도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네요ㅜ

- 알바 공고글 시급에 주휴포함이라는 내용이 없어서 11000원에 + 주휴수당 별도인 줄 알고 입사

-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 두 번이나 요청한 뒤에야, 근무한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사실 사장님 측에서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셔서 전 싸인만 했습니다.)

- 하루 5시간 근무이나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법정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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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황자료가 있다면 이에 따라 급여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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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지 않다고하더라고

    주휴수당 발생 요건만 충족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언급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은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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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미리 근로계약 등으로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올려주신 계약서를 보면

    명시된 내용이 없고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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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특별히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는 한 시급/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상기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여금은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할 임금은 아닙니다. 반면,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록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다면 이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위 내용에 따르면 근무시간은 5시간임)을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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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급 11000원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말이 따로 적혀있지 x)

    상여금 없음

    제수당 없음

    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주휴수당은 미발생 하나요?

    계약내용대로 보자면

    시급에 주휴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주휴별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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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여금이 없다고 명시한 부분은 적법합니다.

    제수당 없다고 한 부분의 경우 제수당의 범위가 애매하여 무효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부분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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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적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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