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외로운코알라237
외로운코알라23723.07.28

계정 거래 후 비인가 프로그램으로 인한 정지.

안녕하세요. 제가 계정을 사고 팔수 있는 사이트를 통하여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러고 2일이 지난 지금 그 계정이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하여 영구정지를 당하였고

또한 제 주민번호와 연동되어있는 다른 계정들도 전부다 영구정지와 이제 제 주민번호로는 가입이 안되게 막혀버렸습니다.

그후 구매자와 연락을 하였고 그 구매자분께서는 왜 자기가 나머지 계정들에 대하여도 배상을 해야하냐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오늘 서에가서 민원실에 계신 경찰분과 얘기하였는데 저는 제2 피해자라고 하셨고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피해를 본건 게임 회사라고 하였습니다.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직 취준생이라 돈도 없어서 만약 민사소송으로 가면 돈이 없는 저는 소송을 진행을 못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거래 과정에서 구매자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질문자님이 피해를 보신 상황입니다. 즉 개인간의 계약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형사보다는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즉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구매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행위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및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으며, 그 행위로 인해 다른 계정까지 정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다른 계정이 정지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까지도 모두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직접 소송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배상청구를 하려면 상대방이 계정연동 사실로 추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진행에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민사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