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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조용한비빔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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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후 정지 문의, 영구정지 해제 의무가 있나요?

사이트 계정 하나를 다른 사람이 사용했는데 아마도 10년도 전에 판매했던 계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계정이 또 한 몇년 전에 영구정지가 되었었나 봅니다. 그걸 이제와 연락이 와서는 도움 달라는 데로 인증하고 찾아보니까 영구정지여서 알게 되었는데 저보고 영구정지 해제 신청까지를 해달라고 해서 저는 제가 쓴 계정도 아니니까 안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뭔 계정을 판매했으면 책임질 의무가 있다면서 억지로 거부하면 힘 뺄 필요 없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협박하네요.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제가 영구정지 해제 절차까지 밟아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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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정 거래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하기로 정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전혀 정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어느 정도 협조할 의무는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속하여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관련 내용을 협의를 해서 다시 영구정지되는 경우 더는 돕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