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마운코끼리272
고마운코끼리272

양도세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택때문에 고민입니다.


회사 사택에 들어가려면 무주택 확인서가 필요해서 집을 팔겠다고 하고 빨리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사 후 집이 팔리지 않아 제 이름으로 아파트 한채가 있습니다.


빨리 처분하던가 명의 이전을 해야할듯한데요.


우선 어머니께 명의 이전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농촌에 집한채 및 논 조금 가지고 계시구요.


1. 어머니께 명의 이전하면 어머니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2 혹 이전시 세금은 얼마나 할까요? (아파트는 26평 시가 2억 5천합니다)

3. 명의 이전 말고 다른 방법 없을 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명의를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가나오고

      유상으로 양도를 하게되면 양도세가 나옵니다.

      1세대1주택요건을 만족할경우 비과세가 가능할것입니다.다만 부모자식간 거래의경우 증여로 추정하기때문에 실제 대금거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주택상황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2주택자가 되니 추후 농촌주택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받으시려면 명의를 옮길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어머니께서 해당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받으실 경우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2.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3천만원입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초과:4%)입니다. 어머니께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다면 재산세도 소액 증가할 것이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무상증여 또는 양도로 명의변경 외에는 제 3자에게 양도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