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연근무제는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유연근무제 적용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고, 신청 절차가 있다면 이에 따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이유로 지속적 거부 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연근무제를 전 직원에게 모두 적용하게 하되 질문자님에게만 이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을 괴롭힐 목적으로 해당 근로시간제도를 질문자님에게만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 또는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