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예쁜사자93
예쁜사자93

영업방해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 저희 부모님이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옆가게와
주차장 문제로 인하여 작은 트러블이 생겼었습니다. 그 후로
옆가게는 가게를 내놓고 가끔 나와 주차장에 소주병을 던져
파편들을 뿌려놓고 차를 못대게 하더라구요 (2회)
(Cctv및 증인 다수)

그리고 몇일 잠잠하다가 오늘 잠깐 나오더니 옆가게 문앞에
저희가게가 주차문제로 횡포를 부려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 중이라고 A4용지
적어 붙혀놨더라구요.. 이거 때문에 저희 가게 이미지만
안 좋아질까봐 걱정이네요.

또라이년이라 상대하고 싶지도 않지만 자꾸 무시하기만 하니 끝도 없이 저희 가게를 괴롭히네요.

이런경우 고소가 성립 될 수 있을까요?

고소가 성립 된다면 어디서 어떻게 신고해야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영업의 방해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하는데 위 게시글의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허위사실이라고 명백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을 위 질문자가 증거 등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는 점에서 고소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경찰서에 모욕 내지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