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 흡연권의 적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두가지 사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다른 법률이나 기본권 적용이 아닌 단지 흡연권 침해에 대해서만 질문드리고 흡연권 침해가 적용되는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라는 회사에서 재직중인 전 직원을 대상으로 " 우리 회사의 속해 있는 모든 직원들은 금연을 해야한다. 금연하지 않을 시
해고조치 될 것" 이라는 말을 했을 때, 노동법적인 것을 다 제쳐두고 흡연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또 B라는 회사에서 직원 구인글에 "흡연자는 지원할 수 없음" 이라고 했을 때, 재직 중이지도 않은 사람이 단지 내가 너무 가고 싶은 회사인데 기본적인 흡연권을 침해하며 내가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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